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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4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 ㄱ )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 ㄴ )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