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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5년 · 28회 · 2차 · 1교시 · 필기
시험지 모드
2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등은 신고를 할 수 없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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