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②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③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④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⑤
「주택법」에 따른 세대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