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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4년 · 27회 · 2차 · 1교시 · 필기
시험지 모드
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기록ㆍ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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