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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4년 · 27회 · 2차 · 1교시 · 필기
시험지 모드
1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진다.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다.
공동주택의 마감공사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다.
전유부분의 담보책임기간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하자보수를 실시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즉시 그 보수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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