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3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 ㄱ ) × ( ㄴ )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