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 ㄱ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 ㄴ )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생략>
4. 주택관리사등이 ( ㄷ )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