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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4년 · 27회 · 1차 · 2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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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
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나중에 그 소송을 취하한 때에도 그 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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