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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4년 · 27회 · 1차 · 2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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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있다.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 날이다.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만큼은 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된다.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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