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건축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조례 및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유원지에서 한시적인 문화행사를 목적으로 천막을 설치하는 것
②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③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④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75제곱미터 이상인 것
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