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건축물의 소재지는 읍ㆍ면지역이 아니며, 가설건축물은 고려하지 않음)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증축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개축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재축
④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고 층수가 4층인 건축물의 대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