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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2년 · 25회 · 2차 · 1교시 · 필기
시험지 모드
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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