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되는 것은? (단, 관리규약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①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②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③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④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⑤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