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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제1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임대사업자가 ( ㄱ )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 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 ㄴ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 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