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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31조(임대주택의 건설) ①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 정을 위하여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 ㄱ )퍼센트 범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 ㄴ )제곱밀리미터를 초과 하는 주택의 비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