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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1년 · 24회 · 1차 · 2교시 · 필기 · A형
시험지 모드
7.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생존하고 있음이 분명한 자는 부재자가 될 수 없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자유로이 사임할 수 없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의한 별도의 허가가 없더라도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종전의 주소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여 이를 특별실종의 원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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