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방해에 따른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②
화재진압을 마치고 소방서로 복귀 중인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③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④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