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①
비상경보설비
②
비상콘센트설비
③
비상방송설비
④
옥내소화전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