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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5년 · 1회 · 필기
시험지 모드
49.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3차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2백만 원
3백만 원
5백만 원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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