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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3차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정답률 0% · 1회 풀이

① 2백만 원
② 3백만 원
③ 5백만 원
④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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