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세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폐지할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이 내에 다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