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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07년 · 2회 · 필기
시험지 모드
66.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연장·집회장·관람장의 경우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분 등에 설치한다.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수평거리 24m이내마다 설치한다.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이상 2.5m이하의 장소에 설 치한다.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 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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