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다음 소방용기계·기구 중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 지 않는 것은?
①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
②
성능확인시험을 받지 아니한 것
③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④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