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소방시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 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몇 차에 한하여 제3자 에게 하도급 할 수 있는가?
①
1
②
2
③
3
④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