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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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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표현대리가 성립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대리행위에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본인이 승낙한 경우에도 민법 제125조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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