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표현대리가 성립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②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대리행위에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③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⑤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본인이 승낙한 경우에도 민법 제125조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