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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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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기한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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