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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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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종중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지역 내의 자들만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본래 의미의 종중이 될 수 없다.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모(母)를 따라 변경한 경우에도 자는 부(父)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으로 보아야 한다.
종중이 관례에 따라 시제를 지내는 날 정기총회를 계속 개최해 온 경우 따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그 총회의 결의는 유효하다.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를 그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추인하면 그 결의는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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