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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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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도 그 재산을 처분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처분행위가 된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실종을 이유로 개임된 후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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