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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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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서 돌아오더라도 실종선고가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가 확정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사망으로 인한 효과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실종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이면 현존 이익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순위가 다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후순위 상속인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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