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간접강제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62조(채무자의 심문)의 규정은 준용될 수 없다.
②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 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 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③
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④
간접강제 신청은 제1심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⑤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라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