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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2교시 · 필기 ·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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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소의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 소의 취하를 할 수 있다.
원고가 자기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인낙은 사실심 종결후에도 가능하다.
재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과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의 취하, 처분등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다.
재판장이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처분등의 취소를 구두로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청구의 포기는 원고 또는 피고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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