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소의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 소의 취하를 할 수 있다.
②
원고가 자기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인낙은 사실심 종결후에도 가능하다.
③
재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과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의 취하, 처분등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이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처분등의 취소를 구두로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⑤
청구의 포기는 원고 또는 피고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