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행정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은 본안판결이다.
②
항고소송의 판결서는 「민사소송법」이 아닌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특수한 기재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③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④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⑤
판결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그 주문 자체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