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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2교시 · 필기 ·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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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행정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은 본안판결이다.
항고소송의 판결서는 「민사소송법」이 아닌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특수한 기재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판결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그 주문 자체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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