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처분사유 자체가 아니라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 내지 평가요소에 지나지 않는 사정은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
③
처분의 사실관계에 변경이 없는 한 적용법령만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④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사실심 개시전까지만 허용된다.
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시킨 당초의 처분 사유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항고소송에서 새로 주장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