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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2교시 · 필기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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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상법상 외국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그 영업소 설치와 관련하여 상법에서 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영업소의 설치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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