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상법상 회사 설립 시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자는?
①
합명회사의 사원
②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③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④
주식회사의 주주
⑤
유한회사의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