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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2교시 · 필기 · 상법
시험지 모드
62.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결권 있는 주식만 발행된 것을 전제함)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서면으로 적법하게 통지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전자문서로 소집의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감사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없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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