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결권 있는 주식만 발행된 것을 전제함)
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서면으로 적법하게 통지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전자문서로 소집의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