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회사의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선임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⑤
감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