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choom.
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1교시 · 필기
시험지 모드
77.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위탁판매수출의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