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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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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부가가치세법>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 甲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5년 과세기간(2025.1.1.∼12.31.)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1) 공급내역: 2025.1.1.∼12.31.의 공급대가 합계액은 99,500,000원이며 이에 대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 공급대가: 55,000,000원
② 현금영수증 발급분 공급대가: 25,000,000원
③ 영수증 발급분 공급대가: 18,500,000원
④ 자기적립마일리지 결제분 공급대가: 1,000,000원
(2) 구입내역: 2025.1.1.∼12.31.의 매입가액 합계액은 47,700,000원이며 이에 대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세금계산서 수취분 식재료 매입가액(부가가치세 포함): 16,500,000원
② 계산서 수취분 식재료 매입가액: 29,000,000원
③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식재료 매입가액(부가가치세 포함): 2,200,000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임)
(3)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받은 것이며, 세부담의 최소화를 가정한다.
(4) 2024.1.1.∼12.31.의 공급대가 합계액은 75,000,000원이며, 2025년 예정부과기간의 고지납부세액과 수시부과세액은 없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5) 음식점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이며, 위 자료 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355,000,000원
366,000,000원
377,000,000원
381,000,000원
39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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