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법인세법> (주)A의 제25기(2025.1.1.∼12.31.) 퇴직연금과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세무조정할 경우 옳은 것은?
| 구분 | 금액 | 구분 | 금액 |
|---|---|---|---|
| 전기이월 | 750,000,000원 | 당기지급 | 250,000,000원 |
| 당기예치 | 430,000,000원 | 차기이월 | 930,000,000원 |
| 구분 | 금액 | 구분 | 금액 |
| 당기상계 | 150,000,000원 | 전기이월 | 750,000,000원 |
| 차기이월 | 800,000,000원 | 당기설정 | 200,000,000원 |
(1) (주)A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 제23기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제25기 말 현재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전환금은 없다.
(2) (주)A는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결산조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연금충당금 계정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연금충당금
(3) (주)A의 보험수리적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은 990,000,000원이며,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은 960,000,000원이다.
(4) 당기 중 종업원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은 사외에 적립한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급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퇴직연금충당금 150,000,000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250,000,000
퇴직급여충당금 100,000,000
(5) 전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유보잔액은 20,000,000원, 퇴직연금충당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유보잔액은 150,000,000원이다.
①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퇴직연금충당금 100,000,000 유보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100,000,000 △유보, 퇴직연금충당금 360,000,000 △유보
②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퇴직연금충당금 100,000,000 유보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100,000,000 △유보, 퇴직연금충당금 260,000,000 △유보
③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퇴직연금충당금 50,000,000 유보
④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퇴직연금충당금 100,000,000 유보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80,000,000 △유보, 퇴직연금충당금 360,000,000 △유보
⑤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퇴직연금충당금 100,000,000 유보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80,000,000 △유보, 퇴직연금충당금 260,000,000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