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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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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합병ㆍ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이 적격합병ㆍ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출자법인등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의 취득가액은 0원으로 한다.
동종자산과 교환으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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