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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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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지급된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 전ㆍ후의 각 근무지별로 각각의 월급여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다.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2025년 중에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소득처분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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