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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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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소득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에 한한다.
공동사업합산과세의 대상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한하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한다.
공동사업합산과세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주거용 건물임대업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함)은 소급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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