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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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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관할 세무서장의 강제징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위한 자력집행(自力執行)을 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청구가 부당하다는 뜻을 통지한 후, 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중단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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