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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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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의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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