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세무공무원의 재산 압류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납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②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③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④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⑤
체납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탁자인 경우 예탁유가증권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통지서가 예탁결제원에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