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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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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부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지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우편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와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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