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의 당사자인 미성년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은 기망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표의자의 중과실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더라도 표의자는 취소할 수 없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⑤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