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비법인사단 A의 대표자 甲이 A를 대표하여 ‘A가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丙과 체결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②
만약 甲이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은 무효이다.
③
甲으로부터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丁이 A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은 A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④
A와 丙 간에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 甲이 丙에게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한 채무의 승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이다.
⑤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