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에 대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
②
국세에 대해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
③
국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
④
지방세에 대해서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
⑤
지방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