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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4년 · 61회 · 1차 · 2교시 · 필기 ·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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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약 집행정지의 결정 없이 본안소송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확정되었다면 사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부합한다.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한다.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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