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②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만약 집행정지의 결정 없이 본안소송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확정되었다면 사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부합한다.
④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한다.
⑤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없다.